[공고] 경기환경생태교육연구소 산림교육전문가 모집 재공고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공유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환경보전교육센터 공간입니다.

[공고] 경기환경생태교육연구소 산림교육전문가 모집 재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EPEC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1-09 12:49

본문

2026년 사단법인 경기환경생태교육센터의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 사업에 함께 참여할 산림교육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포천시 (청성산 유아숲체험원) 0명 *유아숲지도사


2. 접수 및 선발 일정

 1) 접수 기간 : 2026. 01. 09(금) ~ 2026. 01. 25(일) 자정 까지
 2) 접수 방법 : 서류 이메일 제출 geeec2023@daum.net
    ※ 서류 및 이메일 제목: 이름-지원지역 기재 (홍길동-고양시 지원)

 - 접수 기간 :  2026. 01. 09(금)~2026. 01 .25(일) *이메일(자정 까지 도착에 한함)
 - 서류 합격자 통보 : 2026. 01. 26(월) 15시 이후 *개별 유선통보
 - 면접 : 개별 유선통보 * 일정은 개별 유선통보, * 시연 진행 여부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유선통보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 탈락사유는 개인정보보호 및 평가기준 유출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3) 신청 자격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가)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인솔하거나 교육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청각․시각,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나) 과거 성범죄(성폭행, 성추행 등) 관련 벌금형‧구금형을 선고받은 자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취소
  다) 대학(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 단 야간대학생은 제외



3. 근로 조건
 1) 근무 기간 : 2026년 3월∼11월(지자체와 계약상황에 따라 근무 날짜 변동)
 2) 급여 : 2026년 산림청 지급 기준(4대보험 가입)
 3) 업무 내용
  가)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기획·교육 진행)
  나)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기획·교육 진행)
  다) 근무일지, 활동사진 정리 및 실적 보고
  라) 유아숲체험원 동식물 모니터링
  마) 유아숲체험원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바) 협력기관의 유아숲지도사 교육생 실습 지도 및 관리
  사) 기타 아이솔 생태교육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하는 업무
 4) 가족 프로그램, 숲체험 행사의 경우 주말(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실시할 경우 평일 대체 휴무 제공
    ※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당해 연도 근로자는 차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으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음.



4. 제출 서류
 붙임 1. 제출서류
  가) 한글 파일로 제출바람
  나) 모든 서류의 내용은 빠짐없이 작성바람
  다) 경력증명서, 산림교육전문가 직무교육 수료증, 응급처치 수료증 모두 첨부(jpg 파일로 첨부)
  라)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중일 경우, 이수증명서로 첨부바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기타
  ❍ 본 위탁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위탁심사를 걸쳐 최종 위탁체로 결정될 경우에 근무를 할 수 있음.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의 탈락사유는 개인정보보호 및 평가기준 유출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음.
  ❍ 위탁사업 확정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 본인과 비슷한 경력의 대체 근무자를 추천 후 대체인력 채용확정시 퇴사 가능. (개인사정으로 인한 당일 퇴사 불가)
  ❍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근로계약체결 후에라도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근로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또는 불법‧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선발권자 및 해당 감독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지원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공고 절차를 거쳐 진행됨.

첨부파일